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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571호(2021. 6. 3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77회
「완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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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