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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1277호(2021. 7. 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2회
1.「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20.(화)까지 해양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30. ~ 7. 2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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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