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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1520호(2021. 7. 1.)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376회
1.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 ~ 2021. 7. 21.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46), 전자메일(syj1432@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