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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54호(2021. 7. 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332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4호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제명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
    -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재정사항합의 대상의 명확화(안 제6조)
    - 행정안전부 규칙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구분을 삭제하고 재정사항합의의 대상이 회계담당부서 또는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임을 명시 
  다. 제1관서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 금액의 변경(안 별표 5 제2호 나목)
    - 제조·용역 품의 시 부장의 전결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개정
  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합의 대상 경비 기준 변경(안 별표 6 제8호)
    -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합의 대상 경비 중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은 “그 밖의 경비”를 “그 밖에 재정사항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회계과 전화 (052) 229-2541, 팩스 (052) 229-2539〕

4. 참고사항 
   이 개정규칙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회계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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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