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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 경기도 공고 제2021-41호(2021. 7. 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1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퇴직자 정원의 직렬·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실·국 간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및 총 정원 : 변동 없음   
 ※ 총 정원 15,578명(일반직 4,525명, 소방직 11,053명)
나. 직렬·직급 조정 : 이체 22, 직렬조정 4, 직급조정 25, 직렬·직급 조정 5
라. 사무조정
  - (신설) 산업단지 공업용수 업무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과 
  - (변경)“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 “광역상수, 공업용수(산업단지 제외) 업무” : 상하수과
마. 기타사항 :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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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