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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5007호(2021. 7. 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 조회수 : 47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07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소 설치 공간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
    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급식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에서 ‘인식표’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동물보호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412, 팩스 : 031-8030-4419, 전자메일 : coolvet@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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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