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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27호(2021. 7. 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미래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7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부문 구성(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1)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법 제31조 위임)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영 제43조⑤)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법 제25조④)
  마. 주소정보위원회(법 제29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법 제31조)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법 제33조②)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부동산정보과장, ☎02-450-7751∼4, FAX: 02-2201-1041, E-mail: limsungsik@gwangjin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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