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1.(목) ~ 2021. 7. 2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