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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1-1169호(2021. 7. 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6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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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