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나. 기간 : 2021. 7. 1.(목) ~ 2021. 7. 21.(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