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7. 1. ~ 7. 22.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공주시보,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