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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4호(2021. 7. 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320회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 7. 2.(금)
 ○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2021. 7. 2. ~ 7. 22. (20일)

붙임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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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