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 7. 2.(금)
○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2021. 7. 2. ~ 7. 22. (20일)
붙임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