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나. 공 고 기 간 : 2021. 7. 2.(금)~2021. 7. 22.(목)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문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