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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881호(2021. 7. 2.)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16회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1. 7. 3. ∼ 7. 22(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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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