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과-10741(2021.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 관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 관리 규칙
나. 예고 기간 : 2021. 7. 2. ~ 2021. 7. 22.(20일간)
다. 의견 제출 : 2021. 7. 22.까지
라. 예고 방법 : 용산구보 개제 및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