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2. ~ 7. 22.(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게재
붙임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