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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146호(2021. 7. 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청렴실 | 조회수 : 24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1. 7. 1.(목) ~ 7. 8.(목)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년 7월 8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032 , 팩스 : 051-7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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