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폐지안
나. 입법예고 : 2021. 7. 1. ~ 7. 20. (20일간)
다. 의견접수 : 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 062-608-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