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898호(2021. 7. 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 조회수 : 226회
1.「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 에서는 2021. 7.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1. 7. 1. ~ 7. 21.(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기획예산담당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