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 에서는 2021. 7.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1. 7. 1. ~ 7. 21.(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