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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1-937호(2021. 7. 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자치행정교육과 | 조회수 : 305회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1. ~ 7. 21.
  3. 예고방법 : 영월군 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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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