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1. 7. 2.(금) ~ 7. 22.(목) / 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규칙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