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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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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1-2168호(2021. 7. 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43회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2.~7. 22. (20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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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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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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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