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448호(2021. 7. 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258회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 ~ 2021. 7. 22.(21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