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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332호(2021. 7.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60회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거제시 공고 제2021-866호)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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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