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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330호(2021. 7.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21회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7.1. ~ 2021.7.21.(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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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