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21.(수)까지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1. 07. 01. ~ 2021. 07. 21.
?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창원시 전략산업과 산단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