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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336호(2021. 7. 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 조회수 : 332회
1.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21.(수)까지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1. 07. 01. ~ 2021. 07. 21.
    ?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창원시 전략산업과 산단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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