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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248호(2021. 7. 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21회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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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