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7. 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1. 7. 1. ~ 7. 21.(20일간)
4. 의견제출기일 : 2021. 7. 21.(수)까지
붙임 「안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