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자치법규서비스와 시정홍보게시판 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 실과소동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1.7.22.(목)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7.1.~2021.7.22.(21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