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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1-895호(2021. 7. 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시민중심국 환경과 | 조회수 : 315회
1. 「군포시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자치법규서비스와 시정홍보게시판 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 실과소동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1.7.22.(목)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1.7.1.~2021.7.22.(21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