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 및 인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별표)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7월 21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행정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503
○ FAX: 031-345-33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jftns8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