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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23호(2021. 7. 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36회
「의왕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 및 인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별표)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7월 21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행정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503
    ○ FAX: 031-345-33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jftns8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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