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7. 1. ~ 2021. 7. 20.(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세무과 세외수입팀(☎031-839-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