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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751호(2021. 7. 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81회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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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