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1. 7. 2. ~ 2021. 7. 12.(10일간)
4. 의견제출 : 2021. 7. 12.(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