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ㅇ 자치법규 :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ㅇ 예고기간 : 2021. 7. 2. ~ 7. 22. (20일간)
ㅇ 제출기한 : 2021. 7. 22.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우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삼가동, 용인시청)
- 전자우편: sd0217@korea.kr
- 팩스: 031-324-2499
※ 문의전화 : 031-324-2375
붙임 (입법예고)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