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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2487호(2021. 7. 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도로국 건설과 | 조회수 : 357회
화성시 공고 제2021-2487호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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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