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5.~ 2021. 7. 26.(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