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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2호(2021. 7.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리부 | 조회수 : 270회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박물관 이용 안정성 제고 (안 제3조) 
 나. 관람료 징수시 반환사유 및 범위 등 반환규정 구체화  (안 제5조) 
 다. 국가유공자법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관련 법령반영 (안 제6조)
 라. 대관시설 사용취소시 환급공제액 최소화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관규정 정비 (안 제17조) 
 마.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성범위 확대 (안 제29조)
 바. 유물이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 규정 (안 제37조의2)
 사. 대관시설 사용신청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청서식 정비(별지 제1~2호)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시립박물관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전화:032-440-6713, 팩스번호:032-440-8871, 전자메일: 1way2ar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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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