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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1호(2021. 7.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 조회수 : 336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1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계법령 개정 이후 미 반영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66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부료 감액 조정률을 70/100에서 100/100으로 함(안 제34조)
    - 재난으로 인한 한시적 요율인하 여부와 관계없는 대부료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함(안 제35조제4항)
  라. 금액 등에 따라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를 축소·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제38조의2 및 제63조제1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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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