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1 - 43 호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1.3.23.)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o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책무 규정 (안 제3조)
o 도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o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운영 등 (안 제5조~제10조)
o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
o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도와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 간 정보교류 등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5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전화: 043-220-3153, 이메일: jmy321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