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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498호(2021. 7. 5.)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기후대기과 | 조회수 : 290회
1.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7. 5.(월) ~ 7. 26.(월)[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1. 7. 26.(월) 18:00까지, 수원시 기후대기과(☎ 031-228-3231)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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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