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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026호(2021. 7. 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98회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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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