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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1-1758호(2021. 7. 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331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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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