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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1-1757호(2021. 7. 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36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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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