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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1-1754호(2021. 7. 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 조회수 : 322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고용노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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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