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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1-1753호(2021. 7. 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법무과 | 조회수 : 339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6.(월)까지 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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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