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으뜸상 선발시기가 타 포상의 포상시기와 겹쳐 각 포상의 차별화 등 포상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으뜸상 선발 횟수를 조정하고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동 과장급까지 확대하여 포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으뜸상 선발 횟수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함.(안 제4조)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실,국,소,단 과장급에서 실,국,소,단,동 주무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도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7. 2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정책기획과, 담당자 최소녀)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0층 정책기획과
○ 전화(팩스) : ☎ 032-625-2216, 팩스 032-625-2209
○ 전자우편 : girl77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