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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1596호(2021. 7. 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부동산과 | 조회수 : 359회
1.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 ~ 7. 26.(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부동산과, 담당자 강은성)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9351(FAX 032-625-9329)
    3) 전 자 우 편 : yblue0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7.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